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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다문화가정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기본 신청자격
-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인과 혼인 시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액 | 자녀장려금 최대액 | 총 최대액 |
---|---|---|---|
단독가구 | 85만원 | - | 85만원 |
홑벌이가구 | 200만원 | 자녀 1명당 70만원 | 최대 270만원 |
맞벌이가구 | 250만원 | 자녀 1명당 70만원 | 최대 320만원 |
📝 신청 방법 완전 가이드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첨부 및 신청서 최종 제출 -
심사 진행 확인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로 처리 현황 확인
💡 꿀팁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정기 신청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시기: 2025년 8월 (예정)
반기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지급시기: 2025년 12월 (예정)
📄 다문화가정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다문화가정 추가 서류
- 혼인신고서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서 (다문화 자녀)
🔍 다문화가정 특별 주의사항
⚠️ 중요 확인사항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문화가정 전용 지원센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누리 포털: www.liveinkorea.kr
📞 문의 및 상담
국세청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운영시간: 평일 9:00~18:00
홈페이지: www.nts.go.kr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1577-1366
운영시간: 평일 9:00~18:00
홈페이지: www.liveinkorea.kr
🎯 성공 신청을 위한 마지막 체크리스트
- ✅ 소득·재산 요건 확인 완료
- ✅ 필요 서류 준비 완료
- ✅ 홈택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준비
- ✅ 신청기간 내 접수 완료
- ✅ 심사 진행 상황 정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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