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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노동자 휴식권 강화! 핵심 변화사항
- 🌡️ 31℃ 이상 작업장 냉방 의무화
- ⏰ 33℃ 이상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 🚫 35℃ 초과시 옥외작업 중지
- 💰 50인 미만 사업장 냉방장비 지원
- 🔍 폭염 휴식 거부 사업장 4000곳 점검
🔥 2025년 폭염 휴식권,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여름부터 폭염 중 강제휴식이 현실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권고사항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며, '폭염작업'의 정의와 예방조치,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보호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폭염 휴식권은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작업장에 적용됩니다. 사무실, 공장, 건설현장 할 것 없이 체감온도 31℃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체감온도별 세부 대응방안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33℃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의무화되었으며,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등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 지원책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에어컨·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신속히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 200억원에 더해 150억원을 추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폭염 휴식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냉방장비 제공
• 총 350억원 예산 (기존 200억 + 추경 150억)
• 7월 말까지 신속 지원 완료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책 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등 폭염에 취약한 업종의 경우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 위반 시 처벌 및 점검 강화
새로운 폭염 휴식권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부 점검 계획
고용노동부는 개정 규칙의 현장 준수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사업장, 법 위반 제보가 접수된 곳,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고위험 사업장으로 약 4000개소가 점검 대상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점검 대상 사업장
• 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
• 법 위반 제보 접수 사업장
• 건설, 조선, 물류, 택배업
•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총 4,000개소 집중 점검
특히 폭염 휴식권 관련 신고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우선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사업주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2025년 폭염 휴식권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조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준비사항
사업주는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작업 장소에 음료수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온습도계 설치 및 기록 관리
• 음료수 비치 (작업장 내 접근 용이한 곳)
• 안전교육 실시 (온열질환 예방법, 응급조치)
• 119 신고 체계 구축
🏭 실내 작업장 대응방안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냉방장치 설치 후에도 31℃ 이상이 지속되면 추가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옥외 작업장 특별 조치
옥외 작업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5℃ 이상에서는 14시-17시 작업 중지가 권고되며, 38℃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법
폭염 휴식권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자의 권리
• 33℃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요구권
• 냉방장치 설치 요구권
• 음료수 제공 요구권
• 작업시간 조정 요구권
• 온열질환 시 즉시 치료 받을 권리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응급상황 대응법
노동자가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작업 중단을 거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폭염 휴식권의 미래 전망
2025년 폭염 휴식권 도입은 노동자 안전보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일수 증가를 고려할 때, 이번 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됩니다.
정부는 폭염 휴식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 정도에 따라 체감온도 기준이나 휴식시간 등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국제적 동향과의 연계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노동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폭염 휴식권 제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진전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온열질환 발생률 대폭 감소
• 노동생산성 향상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기업의 ESG 경영 촉진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사회로의 진전이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